TV시청자 불만의 43%는 요금 및 위약금이 촉발했다

입력 2008-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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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분기까지 시청자 불만 현황 발표

방송서비스 중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올 3분기까지의 '시청자 불만처리 현황'에 따르면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관한 것이 전체 2960건 중 약 43%(1266건)로 조사됐다.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이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요금인상 관련' 불만이 전체 2960건 중 647건(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료방송의 경쟁 격화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비롯된 '위약금 관련' 불만이 619건(20.9%)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유료방송에서 특정 인기 채널을 고가 채널상품에 편성하는 등의 '채널편성ㆍ변경 관련' 불만이 259건(8.8%), '해지 곤란' 불만이 246건(8.3%)으로 나타났다.

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에 편승, 국가 시책에 따라 디지털케이블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한 것같은 '허위ㆍ과장 영업행위 관련' 불만도 41건(1.4%)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케이블TV의 허위ㆍ과장된 디지털 전환 영업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유의통보를 결정한 바 있다.

올 3분기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은 총 2960건으로 전년 동기 5022건보다 41% 줄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민원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별로는 전체 2960건 중 위성방송이 1230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 1175건(40%), 지상파방송 263건(9%), 방송채널사용사업 11건의 순이었다.

접수방법 별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1543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1143건, 38.6%), 인터넷(243건, 8.2%), 우편(18건, 0.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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