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서초구만 재산세 50% 감면?…현실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0-08-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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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3선 구청장 출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근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생각이지만 서초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법에 따라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코로나19는 전국이 다 겪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한 이해식 의원은 과세체계상 문제를 들어 서초구 독자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재산세는 공동과세다. 50%는 서초구에 걷어서 쓰지만 50%는 서울시세인 것”이라며 “재산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세 분과 시세 분을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시세 분은 서울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해식 의원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감면 대상으로 언급된) 1가구 1주택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등본을 떼 보면 세대가 분리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야 한다.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가 분리돼 있거나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해식 의원은 조은희 구청장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고, 특히 서초구는 50%이상이 다 9억 원 이상이다. 굉장히 고가 아파트이고 아파트값이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이 올랐다”며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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