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입력 2020-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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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나면 말소…직불제 부정수급 방지책 등 활용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등록만 해두고 실제 농어업을 하지 않는 유령 농업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영정보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 또는 변경 후 3년이 지난 농가와 어가의 경영정보를 말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등록정보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정보 갱신을 거부하거나 부실 경영을 하는 농어가가 생기기도 했다.

농어가 경영정보에는 농지·축사·양식장 등 생산수단과 생산 방법, 생산물, 생산규모,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록된 농어업 경영체는 176만 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경영자의 연락처,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권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수정한 후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는 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내년 2월 11일 전까지 다시 등록하거나 정보를 갱신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의 일치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농어가는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관에 등록된 농어가 경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정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실시한 농어업경영체등록은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 보조사업지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이 향상돼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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