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석방,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모발 검사 결과 ‘음성’

입력 2020-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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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석방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석방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모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마약 투약 혐의를 벗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한서희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부터 진행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며 관련 기간으로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형량(징역 3년)의 수감생활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서희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며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다시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당시 신문에서도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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