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 대출 1년 연장

입력 2020-08-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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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 지역 내 중소기업 아니어도 가능

▲폭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 농경지. (뉴시스)
▲폭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 농경지. (뉴시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면 정책 자금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2일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1년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폭우로 공장 침수, 가동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폭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만기연장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게는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요건 등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 융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특별만기연장으로 재해·재난 시 인적, 물적 피해 및 자금경색 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2019년 강원 산불 발생 시에도 중진공은 피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7월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4779억 원을 연장, 유예 조치하여 유동성 위기 해소에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혁신성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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