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재외동포 국내 정기예금거래 시행

입력 2008-11-04 11:22 수정 2008-1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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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국내 본인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외 영업점을 통한 국내 정기예금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들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또는 공증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국내에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 인근 해외영업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국내 계좌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의 외화유동성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은행은 뉴욕과 런던, 동경,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해외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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