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입력 2020-08-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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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력 불기소 억울" 청원에는 "구체적 내용 언급 한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2일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우선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21만 2,867명이 동의했다.

이어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8만 6,14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에 언급했듯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면서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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