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입력 2020-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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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생활안정 대부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ㆍ군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 및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한 폭우피해로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계속된 장마에 따른 일감 감소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도 내달 14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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