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확대 대상지역과 세종시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선 교란행위 합동특별점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교량행위 차단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일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했으며,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8·4 대책 발표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세청 TF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입주민 가격담합 등 기타 교란행위에 대해선 14일까지로 예정된 합동특별점검을 필요 시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