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 뭔지 모르겠다"…끝내 法 철퇴

입력 2020-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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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 답안을 낸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50대 A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자매 B양과 C양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 송승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 B양과 C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됐음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딸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쌍둥이 측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최후 진술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언니인 B양은 "융통성이 없는 제가 융통성이 차고 넘치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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