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7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ㆍ개인사업자ㆍ법인과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내는 주민세 457만 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 부과된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는 세대주와 외국인은 380만 건으로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면 이번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8월 말을 피해 미리 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인터넷과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