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담보하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4일 (의협) 총파업의 경우 휴진을 신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제까지 신고된 휴진신고는 대략 21% 정도 된다"며 "동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휴진 신고가 들어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역 단위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서울시에서는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선언했다.
의료법 59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능후 장관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한 말을 했다"며 "만약 (총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도 배치 문제가 우선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의사 인력 배치가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한 요소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배치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인력이 없는 전문의 영역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적어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선 민간에 맡길 순 없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담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의사들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인책인 '가산수가제'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의료체계개편 내용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