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해 지역 피해 복구 위해 긴급조달 지침 오늘부터 시행…2개월 한시 시행

입력 2020-08-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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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고성군에 호우경보와 함께 시간당 10~30mm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소방서 대원들이 산사태, 토사, 축사 소실 등 각종 비 피해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이달 5일 고성군에 호우경보와 함께 시간당 10~30mm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소방서 대원들이 산사태, 토사, 축사 소실 등 각종 비 피해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해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방역물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기존 공고기간이 7~40일 이상 소요 되던 일반입찰에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인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달 6월부터 전국 30곳의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 현장 비상연락망 유지, 현장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수해지역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수해 지역의 안전유지와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달 역량을 동원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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