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만든다…"재산보다 생명 최우선 보호"

입력 2020-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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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 국내 출시

▲쏘카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 셔틀 차량 (사진제공=쏘카)
▲쏘카 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 셔틀 차량 (사진제공=쏘카)
정부가 빠르면 내년 출시 예정인 3단계 자율주행차 국내 출시와 관련해 자율차 제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핵심은 사고 발생시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년)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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