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입력 2020-08-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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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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