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경쟁력 높일 수 있도록 R&D 공제 확대해야

입력 2020-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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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연구 개발) 500대 기업 수에서 중국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6개에서 121개로 늘었다. 한국은 14개 그대로였다.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기업 R&D 경쟁력을 가른 요인 중 하나가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R&D투자를 적극 유인한 반면, 한국은 R&D 세액 공제율이 되레 축소돼 투자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해주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75%를 적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과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모든 R&D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법인세율도 10%p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중국에 비해 열악하다. 일반 R&D에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축소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 한도는 2011년 6%에서 2014년 4%, 2018년 2%로 줄었다.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도 2014년(대기업 기준) 1조8000억 원에서 2018년 1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여의치 않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된다.

이 같은 차이는 투자액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들의 R&D투자비용은 49억7000만 달러에서 126억2000만 달러로 2.5배 늘었다. 한국은 20억8000만 달러에서 33억9000만 달러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수를 4개 늘려 12개로 미국(25개)에 이어 2위로 올라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소형 LCD 패널에서 중국 최대 업체인 BOE가 1위가 됐고 리튬이온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절연체에서도 중국 상하이에너지가 선두를 차지했다. 한국은 3개 기업 7개 품목에서 1위였다. 스마트폰(21.6%)과 D램(42.7%), OLED(73.5%), 낸드플래시 메모리(35.9%), 평면TV(18.7%) 등 삼성 5개와 대형 LCD 패널(24.0%)의 LG디스플레이, 조선(16.7%)의 현대중공업 등이었다.

첨단 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R&D는 그 핵심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기업들에 불리한 게임을 하게 해선 곤란하다. 게다가 중국은 가전 등 우리가 앞서 있는 여러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다.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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