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입력 2020-08-14 09:27 수정 2020-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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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부터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면 2022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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