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약처 허가 받으려 논문 무단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20-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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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기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논문을 첨부·제출한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B사 연구소 부소장인 A 씨는 2012년 6월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해 제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고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영리 목적이 인정돼 비친고죄라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뒤 변론을 거쳐 이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 사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분말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논문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자는 논문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출력, 다운로드, 전송하는 행위만을 허용하는 점, A 씨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본 원심판결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8년 공소기각, 관할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돼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3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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