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공시를 통해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씨엔플러스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8월 2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입력 2020-08-14 16:27
한국거래소는 ‘씨엔플러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공시를 통해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씨엔플러스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8월 26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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