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오뚜기, LG유플러스, KT, SPC 등 7개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서 교부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대리점 분야의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계약 실태 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데상트코리아, K2, 형지, SK텔레콤, LG U+, KT이다.
점검 결과 CJ제일제당,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 SPC, 남양유업에서 계약서 교부 관련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법위반 유형으로는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교부, 일부 계약조건 미합의 이유로 계약서 미교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 전속대리점 및 중간관리자에 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공급업자에 과태료 총 5575만 원을 부과했다.
11개 공급업자는 대부분 거래품목, 거래방식(재판매ㆍ위탁판매, 전속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형지, SKT, KT를 제외한 8개사는 작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J제일제당은 표준계약서를 전면 사용 중이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해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