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는 3월 23일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법정제출기한인 14일까지 2020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정제출기한인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없이 별도의 상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3월 23일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법정제출기한인 14일까지 2020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정제출기한인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없이 별도의 상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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