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안 '질병정보' 열람 추진 논란

입력 2008-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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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민간보험에서 사기 친 범죄자가 건보 등 공적보험에서 부당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져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도 알아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적발한 보험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45억원(3만922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기준 15.6% (4168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보험사기 추정규모(2조2000억원)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봉급 생활자의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에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에 지급결제 의무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취급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보험사의 부실을 가져와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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