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 착수

입력 2020-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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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로 면허 갱신ㆍ취소, 1일 2교대제 의무 도입

▲광역급행버스. (사진제공=안양시)
▲광역급행버스. (사진제공=안양시)
운행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가 연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남양주~잠실역, 김포~강남역, 안양~잠실역)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운행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떄문에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은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해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된다.

특히 입석ㆍ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ㆍ취소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ㆍ증차 운행하고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박문수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준공영제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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