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입력 2020-08-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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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감시ㆍ통제 우려도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담당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한다.

앞서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 민생 과제가 됐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법에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했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현 제도상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조사‧조치 등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조사‧단속이 쉽지 않다.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충분한 조직‧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개인 간 거래를 더욱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부동산 감독을 명분으로 공무원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는 설명이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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