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 시행연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 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어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전에는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통상적으로 SW사업자 사무실 등 SW발주기관으로부터 먼 장소로 통상 원격지로 표현)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SW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SW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2020년 12월 10월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SW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