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은행에 과태료

입력 2020-08-18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간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으로 규정해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로 개정되는 은행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640,000
    • +0.48%
    • 이더리움
    • 4,062,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78,800
    • +1.01%
    • 리플
    • 3,990
    • +5.08%
    • 솔라나
    • 249,300
    • -0.36%
    • 에이다
    • 1,131
    • +0.35%
    • 이오스
    • 936
    • +2.86%
    • 트론
    • 362
    • +1.97%
    • 스텔라루멘
    • 499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0%
    • 체인링크
    • 26,630
    • +0.34%
    • 샌드박스
    • 539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