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날부터 신규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된 전세 보증보험 제도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 수준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시장에선 적지 않은 자금 부담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다 가입이 가능한 기관이 HUG와 SGI서울보증 뿐이어서 두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사실상 이들 기관의 배만 불리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