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은 보증기관에서 금융기관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문화콘텐츠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 중 제작비의 10%가 선판매된 작품에 한한다.
지원업체 선정은 신청 접수 후 완성보증제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시범사업 총 보증한도는 100억원이며, 동일 콘텐츠는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고석만 원장은 “그동안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폭넓은 투ㆍ융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