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A 군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술에 취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 군은 과속으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다.
1심은 이 씨가 운전을 교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A 군이 자동차 운전 경험이 별로 없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 등이 경합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