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확산 '거리두기 2단계'…결혼식 하객 50명 이상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8-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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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결혼식 등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뉴시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결혼식 등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빠르면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박람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을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등도 이에 해당한다.

소식이 전해지며 결혼식을 앞둔 많은 예비 신랑‧신부가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다. 식장에 50명 이상의 하객이 모일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

다만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모임 인원 간 이동 및 접촉이 없는 경우라면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 즉 여러 개의 방에서 50명 이하의 하객이 영상을 통해 결혼식을 지켜보는 경우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념사진 촬영이나 식장 내 뷔페식당에서 함께 식사는 불가능하다. 해당 공간은 고위험시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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