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 승소…“투자금 회수 위해 최선”

입력 2020-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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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비트가 감사의견 거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12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인수 계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인 JS홀딩컴퍼니(대표 하연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밝혔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지스마트글로벌(대표 이주석)의 주식을 점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주식을 점유 및 취득할 경우 향후 지스마트글로벌 주주의 권리를 성실히 수행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아이비트는 2019년 1월 25일 JS홀딩컴퍼니와 12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교환사채는 코스닥 상장사 지스마트글로벌의 최대주주 지분(67만2269주, 5.93%)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JS홀딩컴퍼니는 지스마트글로벌 이 대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아이비트에 따르면 교환사채 회수 또는 행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지스마트글로벌 이사회 절반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과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한 옵션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에이아이비트 관계자는 “지스마트글로벌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JS홀딩컴퍼니의 교환사채에 관해 2020년 1월 7일 조기상환청구권(Put)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JS홀딩컴퍼니 하 대표의 폐문부재로 인한 문서송달 불능으로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교환사채권 행사 불능이 회계감사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며 “회사와 주주가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아이비트는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해서 이사선임 등 경영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에이아이비트가 해당 JS홀딩컴퍼니의 교환사채의 대상인 지스마트글로벌 주식에 관해 법원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동결해 둔 상태다.

또한 JS홀딩컴퍼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채 상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한 데 이어, 지스마트글로벌 이 대표와 JS홀딩컴퍼니 하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등 원금회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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