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결혼식 하객 50명 이상 금지 명령에 '국민청원 등장'…"예식장 보증인원 200명 이상인데"

입력 2020-08-19 11:12 수정 2020-08-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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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객 50명 이상 결혼식 등을 금지해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0월 예식을 앞둔 신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실내 상주 인원은 50명 미만이다"라며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은 결혼식이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결혼식장은 최소 보증인원으로 100명 이상, 평균적으로 200명~3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최소 보증인원을 200명, 식대를 인당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결혼식 최소 비용은 1000만 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랑신부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까지 떠넘기지 말아달라"라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하거나 예식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예식일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 값을 지불하며 정부 대책으로 인해 실내 50명 이상 입장이 금지되었으므로 기존 보증인원 계약은 무효처리되어야 한다"라며 "계약자가 식사 취소 후 답례품 요청 시, 예식장은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3만3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예식업중앙회에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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