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용석ㆍ가세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0-08-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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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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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세연과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이 그 여배우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에 대동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출연자들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모욕적 표현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는 모두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상반된 것"이라며 "딸과 관련해서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딸의 얼굴을 수감자의 이미지에 합성해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자녀들은 공인이 아닌데도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 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들에게 합계 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며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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