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입력 2020-08-1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한은 금통위, 6연속 기준금리 동결…2.5% 이어간다 [2월 금통위]
  • 美 USTR “일부 국가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
  • 유통가 오너 배당금 수입 ‘쑥’... 신동빈 297억 ‘최다’·정용진 199억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09,000
    • +2%
    • 이더리움
    • 2,956,000
    • +5.91%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2.45%
    • 리플
    • 2,058
    • +1.48%
    • 솔라나
    • 127,400
    • +6.17%
    • 에이다
    • 428
    • +9.18%
    • 트론
    • 411
    • -1.2%
    • 스텔라루멘
    • 235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1.33%
    • 체인링크
    • 13,240
    • +6.09%
    • 샌드박스
    • 126
    • +6.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