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입력 2020-08-19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24,000
    • -1.1%
    • 이더리움
    • 2,69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0.04%
    • 리플
    • 3,028
    • -1.5%
    • 솔라나
    • 176,000
    • -4.4%
    • 에이다
    • 962
    • -2.53%
    • 이오스
    • 1,202
    • +4.34%
    • 트론
    • 348
    • -1.69%
    • 스텔라루멘
    • 39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890
    • -0.84%
    • 체인링크
    • 19,230
    • -3.42%
    • 샌드박스
    • 388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