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아백스주는 2015년 3월 13일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5년 이내에 임상 3상을 완료한 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조건이었다. 식약처는 이 규정을 들어 이날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리아백스주의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제약은 리아백스주 조건부 허가 이후인 2015년 11월 첫 환자 등록부터 2020년 4월 마지막 환자의 투약 및 관찰을 종료하기까지 148명을 대상으로 약 5년간의 3상 시험을 마쳤고 지난 5월 식약처에 임상시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은 다른 암 질환에 비해 발병률이 매우 적은 데다 임상시험의 환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기간이 지연됐고 불가피하게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이 필요해 허가 기간 내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어 "고의성이 없이 환자 모집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이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이 임상시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현재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되어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빠른 시간 안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