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입력 2020-08-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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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증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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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사용됐다는 점을 정당한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고려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만적 조사'로 왜곡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당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고 감찰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 씨의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조 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조 씨는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 스펙을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제출해 고려대 입시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13일 정 교수의 공판에 고려대 입학사정관 지모 교수가 증인으로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은 것처럼 피조사자(고려대 지 교수)를 속여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가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 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속여 '기만적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지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정 밖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범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공소유지는 물론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실명까지 거론했다"며 "아직 공판조서로 확정되지도 않은 참고인 증거 서류 일부까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명까지 거론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한 뒤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서 반론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했던 증언은 현재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씨는 증인석에 서서 "지난해 8월 28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청문회 관련 거래내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 교수의 자택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 교수가 서재로 들어오라고 한 뒤 PC의 하드디스크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려고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당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동안 정 교수가 통화로 다른 사람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통화 상대방에게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하드디스크 교체를 중계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편한 상대에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정 교수의 통화 상대방이 조 전 장관인지는 물론 성별과 발신·수신 여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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