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법’ 속속 발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 우려”

입력 2020-08-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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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방역 수칙 위반시 긴급체포”… 정청래 “재난 위험지 시설 사용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이 '전광훈 방지법'을 속속 발의하고 나섰다.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 시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나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전광훈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 당국의 수칙을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광훈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날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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