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20-08-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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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부 중심 재배치…대검 반부패강력부 축소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비직제로 운영되던 3개 형사부(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제주지검 형사3부)는 정식 형사부로 직제화했다.

중앙지검은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으로 바꾼다. 1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분산하고 반부패수사 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모은다.

이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한다. 반부패·강력부 산하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 마약과를 통합하고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없앤다.

형사부에 형사3·4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하고 인권부는 대검 차장검사 산하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한다. 대검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개시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청해 대검 차장검사 산하 형사정책담당관실 신설, 형사부·공공수사부·인권정책관 산하 부서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개정안을 마련, 해당 안에 대한 정식 의견 조회기간을 거쳐 각급 검찰청 차장검사 산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검찰 의견을 재차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검찰 내부 의견을 달라며 제시한 기간이 짧아 “보여 주기용 의견수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은 2차례에 걸쳐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으면서 ‘검찰 패싱’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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