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고바이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20-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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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솔고바이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솔고바이오는 ‘자본잠식률 50%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솔고바이오는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9월 10일까지·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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