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인이 판 아파트 8278채 '올해 최다'

입력 2020-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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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4330건으로 전월 대비 46.5% '뚝'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과 개인 간 거래는 6586건을 기록했고, 그 외 법인과 법인이 1610건, 법인과 기타 거래는 82건을 기록했다.

법인 아파트의 올해 월별 매도건수를 보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법 규제가 강화된 6월부터 매도가 쇄도하면서 6월에 6000건을 넘기더니 지난달엔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를 차지한다.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선 법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 대책에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로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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