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발동동' 예비부부,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가능

입력 2020-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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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중앙회 회원사 최장 6개월 연기 수용...최소보증인원 조정도 가능

▲방역이 이훠지고 있는 결혼식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역이 이훠지고 있는 결혼식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예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고려해 예비부부의 요청 시 최장 6개월간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한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하고,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150여개 회원사(전체 예식업체의 약 30%)를 거느리고 있는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16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었다.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하다. 아울러 예식업중앙회는 예정대로 결혼식이 진행될 경우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엔 고객이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해 둔 상태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내용 등으로 내달 내 관련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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