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입력 2020-08-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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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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