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포이보스 등 2개사 제재

입력 2008-1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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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보스와 스카이뉴팜 등 2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제재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위법행위를 저지른 포이보스에 대해 과징금 9억73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이보스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를 맡고 있는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50%),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스카이뉴팜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과징금 2억5420만원을 부과하고 재무담당 임원을 검찰고발하는 한편 前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스카이뉴팜 감사인인 청안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5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50%),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3년) 등 조치를 취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건의, 직무연수 등 조치를 내렸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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