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쓰라고요?…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 정리

입력 2020-08-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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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붕.괴.

지금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심정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보증인원과 위약금, 예식 연기든 막막한 과제를 헤쳐나가는 중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마스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신랑신부 또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이 내려진 건데요. 경기도청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신랑신부도 예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원판사진을 찍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잠깐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예비부부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버진로드를 걷겠다", "부케 대신 물을 들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웃픈 대책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 내용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쓰라고요?…수도권 코로나19 마스크 지침사항 정리

◇사회적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다중시설

*공공시설-운영중단

*민간시설

고위험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 PC방)- 운영중지

다중이용시설(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실내 결혼식장)에 내려진 방역수칙 의무화란?

-50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신체접촉 하지 않기

◇버진로드에서 마스크 착용?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_전 도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_위반 시 벌금 300만 원 (18일부터 시행,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 실시, 벌금 부과), 10월 13일 이후부터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_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시행 가능, 그 이전에는 벌금만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 받을 수 있음

_결혼식장 참석자 모두에게도 원칙적 의무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_경기도청 관계자 "신랑신부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 원판사진 촬영 때와 음식물 섭취 시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 '방역수칙 의무화'

_수도권 등 2단계 시행 지역은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원칙적 착용 필수

_벌금 부과 등의 사유로 예식장에서 신랑신부에게도 행사 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 권고

_서울시는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 중대본-여가부 현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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