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법원 다시 멈춘다...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입력 2020-08-21 17:19 수정 2020-08-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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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2주(8월 24일~9월 4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록 완화한다.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이전보다 폭넓게 실시한다.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한다. 재개 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의 소속 법원장은 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한다.

급하지 않은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법원 직원은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과 근무지 외 지역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다"며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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