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썸엠앤씨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김창권을 선임하고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했다.
입력 2020-08-21 18:34
블러썸엠앤씨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김창권을 선임하고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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