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수도권 외 등교 인원 제한…"유·초·중 1/3, 고등 2/3"

입력 2020-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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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발생 지역서는 시·군·구 선제적 원격 수업 전환

▲충남 서산시 부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30’이란 숫자가 적힌 노란색 안전덮개를 씌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부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이 ‘30’이란 숫자가 적힌 노란색 안전덮개를 씌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등교 인원이 26일부터 대폭 제한된다.

교육부는 22일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에서 유·초·중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되 학교 및 지역의 여건을 살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소재의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번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되는 등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선제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처로 23일부터는 전국의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고,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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