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등교 인원이 26일부터 대폭 제한된다.
교육부는 22일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에서 유·초·중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로,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되 학교 및 지역의 여건을 살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소재의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번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되는 등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선제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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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처로 23일부터는 전국의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고,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