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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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지원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부분등교 결정을 고려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무급)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을 기점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해 10일 내에서 하루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자급되는 것이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됐던 1학기와 달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ㆍ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내달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의 사유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내달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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