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입력 2020-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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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용역 발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현행 주택 분양보증 독점 체제 해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를 연내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입찰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 30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전반을 진단한다.

특히, 세부내용에 ‘주택분양보증부문 개방효과 분석’과 ‘주택분양보증 개방체제별 시나리오 제언’ 등이 담겨 사실상 주택 분양보증기관 독점 해소를 위한 과정 착수로 풀이된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일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先)분양하기 위해선 HUG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한다.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분양 자체가 안 돼 그동안 분양가 통제 논란이 거셌다. 이에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에 올해 말까지 독점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분양보증시장 독점구조 해소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강제성은 없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로선 HUG가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시장에서 보증보험업을 담당하는 보험사는 민간보험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시장 독점 체제가 풀린다면 SGI서울보증이 주택 분양보증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기에 올해 내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으로선 어떠한 방향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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